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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 난개발 위기 ‘일몰제’ 대상 27.4㎢ 중 9.6㎢ 존치

내달 1일 시행 일몰제 대비, 그동안 추진 결과 발표…35% 존치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1일부터 시행된 ‘일몰제 대비해 그동안 추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 결과를 발표했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결정 효력을 자동으로 소멸하는 제도이다.

 

일몰제 대상  35% 존치

 

도에 따르면 도시계획 결정(2018 12월말 도시통계 기준) 실효되는 충남도 지정 시설은 2995개소(27.4㎢)이다.

 

용도별로는 공원(11.9㎢) 43.4% 가장 많고, 이어 도로(11.2㎢), 녹지(1.3㎢), 유원지(0.7㎢) 순이다.

 

도는 1 실효가 도래하는 20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실시계획인가·국공유지 실효유예·부지 매입 등을 통해 1090개소(17), 9.6㎢(35%) 존치하기로 했다.

 

또한 1017개소 7.3㎢ 대해서는 실효  보전녹지지역 지정  경관지구 지정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을 마련, 선제적 해제를 통해 난개발  실효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나머지 888개소, 10.5㎢(37.6%) 도시계획시설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관계자는 자동실효되는 “10.3㎢ 대해서도 시군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난개발 방지와 함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했다.

 

  1인당 실공원면적 7.53㎡→ 9.08㎡ 증가 

 

도와  시군은 그동안 일몰제 시행에 대비, 2016년부터 도로  공원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왔다.

 

단계별 집행계획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불요불급한 시설을 정비하는  일몰제 대응에 한발 앞서 대응했다.

 

이를 통해 2017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34개소 20.2㎢ 지정, 공원 기능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2019년까지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 19.02㎢ 정비하는  일몰제 대비에 만전을 기울였다.

 

도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실효 이전 실시계획 인가 등을 통해 공원 기능을 유지될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른 1인당 실공원면적도 당초 7.53㎡에서 9.08㎡ 늘어나게 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국 지자체  도비 지원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도비( 100  도와 시군 3 7) 지원, 공원 조성을 견인했다.

 

 결과, 5 공원(0.22㎢) 일몰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었다.

 

 관계자는 “현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3(천안-일봉, 노태, 아산-용화)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858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라며,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이 함께 어울릴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제·실효 지역 난개발 방지 최선

 

도는 일몰제 시행으로 개발이 제한된 사유재산권이 규제에서 풀려나면 일부 도로와 공원,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이 난개발  것에 대비,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장기미집행시설 발생 최소화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 건의하는 동시에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  기반시설에 대한 합리적 설치 운영 등을 위해  차원의 도시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 7 1 최초 실효에 따른 모든 절차이행이 완료됐다 “앞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시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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