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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음식점도 '식사시간 2부제'…식당에 칸막이·1인상 유도

방역수칙 위반 시 영업정지 등 부과 법 개정도 추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최근 식당에서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사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식사시간 2부제' 등 음식점 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음식점은 감염에 취약한 장소"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밀집, 밀접, 밀폐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둬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사시간 2부제를 통한 몰림 현상 해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옥외영업 확대와 배달·포장 적극 권장 등 사람들이 밀집한 환경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식사시간 2부제는 식사시간을 1부와 2부로 나눠 일정 인원 이상의 사람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보통 회사 구내식당 등에서는 점심시간을 1부 오전 11시 30분~12시 30분까지, 2부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다.

또 식당 내 좌석간 타인 침방울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식탁 위 칸막이 설치와 1인상 제공을 유도한다. 실제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공 급식소는 현재 한쪽 방향 또는 지그재그 앉기 및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또는 테이블 위 칸막이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음식점 이용자에게는 입장 전 손씻기 또는 손 소독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사업주는 음식점을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하도록 한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음식점의 방역조치가 꾸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령 개전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집합금지 명령 위반시 영업 정지 등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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