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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 보안시스템」, 국민 불편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의정활동 지원하도록 운영

- 청사 보안 강화에 대한 요구와 직원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거쳐 추진 -
- 지문등록은 스스로 신청한 직원만 대상, 일반국민의 의원회관 출입절차는 이전과 동일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현재 국회사무처에서 구축 중인 ‘의원회관 보안시스템(스피드게이트·카드리더기 설치)’과 관련하여, 다수 언론에서 기사와 질의 등을 통해 제기한 사항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Q. 의원회관 보안시스템을 왜 설치하는지?
국회 의원회관은 1·2층의 세미나실·식당 등 공용공간과, 3층 이상 의원실·사무실 등 사무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안내실에서 방문증을 한 번 발급받으면 방문 목적과 다르게 회관 내 모든 공간을 다니는 것에 제약이 없었고, 의원실 무단방문·무단취재, 소란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의원실 무단방문 신고 건수: 2018년 6건(47명), 2019년 23건(74명)
※ (최근 사례) 2019년 4월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이 2층 세미나실 참석 목적으로 방문증 발급 후 의원실을 기습방문하여 점거·농성하는 사건 발생

의원회관 보안시스템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관을 방문한 국민의 방문 목적에 맞는 출입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용공간인 1·2층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3층 이상 사무공간에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출입은 제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입니다.
3층이상 공간은 국회의원과 직원, 국회출입기자 및 행정부 공무원은 의원증, 공무원증, 출입기자증 등으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며, 방문인은 방문 목적지가 있는 층에 한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Q. 의견수렴 절차 없이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 아닌지?
이익단체에서 의원회관 행사참석을 가장하고 의원실을 점거하거나 무단방문·시위를 펼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회운영위원회에서도 청사 보안 강화에 관한 지적과 대책요구가 있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2019년 9월 실시한 “의원회관 보안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1) 을 통해 당시 의원회관에 근무하는 국회의원 및 보좌진 전체를 대상으로 의원회관 보안 강화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4.0%를 차지하였으며, 그 방법으로는 ‘3층 이상에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방문이 허가된 층에만 출입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가장 높은 선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1) 대전대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국회경비대 철수에 따른 국회 외곽 및 청사 경비·방호인력 조직방안 연구」정책연구용역 중 한 과제로 추진. 의원회관 보안 강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사무처에서 추가과제로 설문조사 및 분석을 연구진에 의뢰


<설문조사 실시 개요>
시기: 2019. 9
대상: 회관에 근무하는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 2,889명
응답률: 26.9%(776명)
응답내용
-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74.0%)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26.0%)
- (강화해야 하는 경우) 낮은 수준(30.9%) 중간 수준(36.5%) 높은 수준(6.3%)
① 낮은 수준 강화: 방문구역에 따라 방문증 발급, 방문증 패용 의무화
② 중간 수준 강화: 3층 이상 출입통제시설(스크린 도어, 출입보안장치) 설치
③ 높은 수준 강화: 3층 이상 출입통제시설 설치, 소속 직원이 동행 및 인솔

Q. 왜 입구보안을 강화하지 않고 층마다 게이트를 설치하는지?
의원회관의 경우 2019년 기준 일평균 방문객 수가 약 2,360여명으로, 입구인 안내실의 출입보안을 강화할 경우 공간부족으로 1·층 안내실의 병목현상 발생 및 대기열 지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국민들의 국회 방문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또한 입구보안 강화 조치로 의원실에서 방문인마다 직원이 내려와서 동행하게 할 경우 업무에 많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3층 이상의 층마다 보안 시설을 설치하는 의원회관 보안시스템은 의원, 직원, 방문자 등 출입현황을 1개월 이상 분석하고 회관의 공간·시설적 특징을 고려하여 청사 출입보안을 강화하면서도, 보좌진과 방문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Q. 지문등록 시스템 사용은 개인정보 침해 아닌지?
출입증을 대체할 수 있는 지문 등록 시스템의 경우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중 신청한 자에 한해서만 지문을 등록하는 것으로, 국회출입기자나 국회 방문인(일반 국민)은 지문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지문 등록 신청은 출입증을 상시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불편한 경우처럼 본인 스스로원활한 청사 출입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신청하게 됩니다. 수집된 지문정보는 별도 구축된 내부 출입관리 서버에 암호화 되어 저장하고, 지문인증을 1년 이상 미사용하거나 면직 등 국회 직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즉시 삭제조치하는 등 개인정보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Q. 회관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비상계단 통행에 문제 없는지?
새로 구축되는 스피드게이트와 카드리더기는 소방시설과 연동되어, 화재감지 등 소방시설 작동시 자동으로 열리게 되며, 정전 등으로 인해 보안시스템에 전원공급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열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회 차원의 재난 대응 매뉴얼 개선 필요성 및 유사 시 응급 대응체계 등에 대해 소방당국 및 관계부서와 논의하여 충분한 준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Q. 국회가 국민들의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지?
일반국민의 의원회관 방문은 보안시스템 구축 후에도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특히 방문신청서 작성과 방문증 발급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문인의 청사 출입절차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방문인이 회관 내 복수의 장소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안내실에서 확인 후 해당 각 층의 방문증을 일괄 발급, 안내실과 방문 장소를 오가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안시스템 구축 여부와 무관히 의원회관을 포함한 모든 국회 청사 방문은 방문인이 방문 대상과의 사전 협의를 전제로, 신청서를 통해 밝힌 방문목적지에 한해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동안 일부 방문객들이 방문증 발급후청사 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닌 것은 허용된 출입 범위를 넘어서 청사 보안체계의 미비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특히 의원실 및 사무실 입장에서 사전에 조율하거나 연락받지 못한 방문이나 일방적인 취재요청은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큰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국민들의 절차에 따른 방문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도입 취지를 살려, 의원회관 보안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설명회·시범운용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국민과 국회 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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