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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제원 의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연령제한 폐지를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소득·재산·장애정도 및 가구 특성 등
급여 대상자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법안 설계로 
사회 안전망 확충에 기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3)이 31고령과 장애의 이중고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65세가 된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강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현장에서는 아무리 심각한 수준의 장애를 겪는 장애인이라도 65세가 넘으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서 급여 기준 1/3 수준시간으로 환산 할 경우 하루 13시간 활동지원이 4시간 수준으로 대폭 줄어드는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로 일방 전환되는 것이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장 의원이 준비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그 동안 받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65세가 되면 1/3 수준으로 축소되던 문제가 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급여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및 장애정도와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제도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장애인들이 자세 변경 지원을 받지 못해 욕창에 시달리거나잠을 잘때도 질식사의 공포에 괴로워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령 장애인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추진하여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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