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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월 3일까지 후보자 선거벽보 전국 86,370여 곳에 첩부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앙선관위는 21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4 3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전국 86,370 곳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정견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있고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 이하의 징역 또는 4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있다.

한편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4 5일까지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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