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수)

  • 흐림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0.8℃
  • 흐림서울 1.5℃
  • 흐림대전 1.5℃
  • 연무대구 3.3℃
  • 흐림울산 5.3℃
  • 광주 4.8℃
  • 부산 8.1℃
  • 흐림고창 4.8℃
  • 흐림제주 9.6℃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0.2℃
  • 흐림금산 0.9℃
  • 흐림강진군 4.6℃
  • 흐림경주시 1.7℃
  • 흐림거제 5.5℃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검찰 "해외입국자 계속 격리조치 불응 때 구속수사"

법무부는 손해배상 추진…외국인비자·체류허가 취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가운데 검찰이 해외입국자가 계속해서 격리조치에 불응할 경우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1일 "해외입국자가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하고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검역법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하고, 기타 격리조치위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며 엄정대응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 오전 0시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 간 격리조치하는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검역법은 내·외국인 해외 입국자가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 내국인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4일까지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무부도 이날 자가격리 조치 위반 입국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형사 처벌과 별도로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추가 방역조치와 감염확산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와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174개국 76만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는 내국인 514명과 외국인 46명 등 누적인원 560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3월 내국인 입국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15명에서 25만명으로 88% 감소했다. 외국인 입국자도 작년 132만명에서 8만9000명으로 93% 줄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