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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 2019년 소득 12월말 결산법인 대상,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평택/김한규기자] 12월말 결산법인의 2019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는 다음  (2020 5 4)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평택시(시장 정장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와 세무대리인에게  8,900건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공회의소·산업단지 관리 사무소를 중심으로 신고·납부 안내 리플릿 배부, 배너 게시  LED전광판 홍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로 접수하거나,  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   있는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이 있다.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고,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첨부 서류 미제출시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2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평택시는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코로나19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납부의 어려움이 있는 법인에게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 연장(신고는 5 4일까지 하여야 ) 신청할  있는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문과 함께 홍보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세정과(031-8024-2523) 문의하면 상담받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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