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행정안전부

2025.04.22 17: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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