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4곳 중 1곳 ‘무보험·무특약’ < 개인 과실 사고 보상 >

- 2038곳 중 11.5% ‘영조물보험’ 없어…가입 불구 14.4%는 특약 미추가 -
- 개인 과실 ‘보상 길’ 있지만 미활용…보험·특약 있어도 무지로 거부 사례도 -
- 도 감사위원회, 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특약 추가 의무화 등 추진키로 -

2025.04.16 00: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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