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 도입 대상지 방문… 초고속 적용

- 규제철폐 6호 발표(17일) 후 즉시 적용 가능 지역 물색, 신통기획 대상지 미아동130 선정 - 지형고저차‧높이제한 등 걸림돌… 입체공원의 의무공원 인정으로 사업성 대폭 개선
- 지난해 규제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동시 적용 가능… 시민편의시설 늘고, 분양 세대 수 증가
- 재개발 처리기한제 도입 등 신속한 사업추진도 지원… 올해 정비계획수립, 내년 고시

2025.01.20 12: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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