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선천성 이상각화증’ 등 66개 희귀질환 국가관리대상으로 신규 지정

- 산정특례 적용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가족 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
- 희귀질환 발생, 사망, 진료이용 등 ‘2022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도 함께 공표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ca.go.kr)에서 확인 가능

2024.12.02 02: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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