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보호 대상 아동 후견인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패키지 법안 발의

-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
- 지자체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규정
-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명확히 규정
- 위탁가정 보호자에게 금융계좌 개설 등 양육에 필수적인 권한 우선 부여
- 후견인 선임 청구·권한 행사 등 법률상담을 아동권리보장원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마련
“보호대상아동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2024.08.29 18: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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