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3만㎡이상 비거주 건물 재생열 도입 의무화한다

- 녹색건축물설계기준 개정, 신축 건물에 적용… 화석연료 제로 위한 첫발 내딛어
- 지열은 지하개발면적 50% 이상, 수열․폐열 등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50% 이상 적용
- 용적률 완화․재생열 공사비 지원방안 마련… 공사비․기간 증가에 따른 부담 경감
- 시, 도심 고층건물 등 서울의 과밀도 고려, 서울형 모델 마련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

2024.07.24 13: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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