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 → ‘5만원’으로 상향

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 반영…입법절차 신속 추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30만원 상향’ 추후 논의
국민권익위원회

2024.07.23 16:20:24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