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 ‘ 어르신 복지강화 ’ 총선공약 이행 「 노인복지법 개정안 」 발의

현행법상 양곡비 · 냉난방비는 국비 지원 , 그외에는 지자체에서 경로당 운영 비용지원 전액부담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경로당 복지수준 편차 심각 ... 단양군 月 11 만 5 천원 , 부천시 月 37 만원

개정안은 ▲ 국가 · 지자체의 부식비와 취사용인건비 · 연료비 지원 의무화 ▲ 운영비 지원근거 명시
주철현 의원 “ 지역별 차등 없는 어르신 복지 강화ㆍ일자리 창출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기대 ”

2024.06.26 1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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