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농축협조합 설립인가 취소기준 완화하는 「농협법 개정안」 발의

전체 지역조합 10곳 중 1곳이 인가 취소기준 해당...지역축협은 취소 가능 조합이 57% 달해
농축산업의 규모화·현대화와 가축분뇨법상 사육거리제한 등으로 현실과 괴리된 기준 지적
개정안은 시행령상 농축협 설립취소 인적 기준을 1,000 → 500명으로 현실화하고, 법률로 상향
주철현 의원, “축산농가 등 조합원 부담 덜고, 민생에 더욱 부합하는 제도개선에 힘쓸 것”

2024.06.20 23: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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