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목적·취지에 위배…법인 해산도 가능”

“국민의 생명권 보호 등 필요시 헌법·법률에 따라 자유 제한할 수 있어”
휴진율 30% 이상이면 현장점검 실시…불법 휴진에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
보건복지부

2024.06.18 22:53:03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