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 상설특검 활성화법 ’ 대표발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된 ‘ 개별 특검법 ’ 대신 ‘ 상설 특검법 ’ 적극 활용
‘ 상설특검법 ’ 에 따른 특검 임명은 국회 의결로 즉시 발효 ·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다만 현행법은 특정 교섭단체가 특검추천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으로 무력화 가능
개정안은 ▲ 특검 추천위 구성기한 명시하고 ▲ 기한 경과 시 국회의장 직접 위촉 의무화
주철현 의원 “ 법 개정으로 대통령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제도 활성화 기대 ”

2024.06.11 13: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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