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직전년도 보험금 받은 적 없다면 할인, 100만 원 이상 받았다면 할증
의료취약계층의 산정특례대상질환 의료비·장기요양등급 1·2등급 제외
금융위원회

2024.06.08 15: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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