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비용 보전의 「 농어업재해대책법 」 , 소득 보장 목적의 「 농어업재해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 생산비용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70% 이상을 지원
재해보험가입자 부담 보험료에 대해 정부는 70% 이상 지원하고 , 지자체는 20% 이상 추가로 지원
재해보험가입자 부담 보험료에 대해 정부는 70% 이상 지원하고 , 지자체는 20% 이상 추가로 지원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 생산비용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70% 이상을 지원
재해보험가입자 부담 보험료에 대해 정부는 70% 이상 지원하고 , 지자체는 20% 이상 추가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