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남수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장관과 권광중(76·사시 6회) 서울중앙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장, 이용구(54·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 이진수(44·29기) 법무심의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5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에 설치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차임·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 반환에 관한 분쟁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달까지 전국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가 맡아 처리한 사건은 무려 1764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744건이 실제 조정개시돼 이 가운데 71.1%에 달하는 529건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개시 후 취하나 각하된 사건을 제외하면 조정성립률은 89.4%에 육박한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주택은 사는(Buy) 것이 아닌 사는(Live) 곳이라는 인식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임대가구의 주거분쟁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올바른 정책 개선 방향을 파악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