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공인노무사회,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17.08.30 18: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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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정당한 근로권익 보장을 위한 무료 노무상담서비스 실시
주 1회 건설근로자 공제회 전국 지사․센터에 공인노무사의 법률서비스 지원

(한국방송/최승순기자)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채호일, 이하“노무사회”)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공제회”)는 31일 오후 가산동에 위치한 한국공인노무사회 교육원에서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건설근로자 무료 노무상담서비스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권익보장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번 협약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 지사와 센터, 그리고 취업지원센터에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전국의 공인노무사가 해당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무상담 및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 및 취업지원센터의 상담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상담예약을 하면 원하는 시간에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다.

   

 노무사회 채호일 회장은“이번 업무협약으로 건설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공인노무사가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호 적극 협력하여 건설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최승순 기자 ikbn.biz@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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