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목)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 :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국정원, 해양경찰청, 관세청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 ‧ 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 주관기관 중심으로 합동단속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 국내‧외 첩보 및 제보 등을 바탕으로 합동단속 세부사항(장소‧인원‧방식 등) 협의‧조정
(1) 해외 밀반입 차단 |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ㆍ화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검사*를 적극 실시한다.
* 1차 : 장비 → 2차 : 개장 → 3차 : 파괴검사
관세청은 우범 항공편에 대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X-ray 검색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마약류 반입 여부를 신속히 적발한다.
특히, 지방공항으로 마약류 우회반입이 시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범지표(우범국가‧개인‧화물내역 등)를 전국 공항에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단속에 활용하는 한편, 현재 인천공항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 집중검사실*을 지방공항 세관에도 설치하여 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
* 이온스캐너, 라만분광기 등 첨단장비가 구비된 전용검사실
최근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무역선에서 코카인이 적발된 것과 같이 해상을 경유해 마약류를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경찰청‧관세청‧경찰청‧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내 입항‧경유 선박 중 마약류 우범국 출항 선박에 대해 선저* 및 선내에 대한 합동 진입검사를 실시한다.
* 해양경찰청에서 보유중인 수중드론 및 잠수직원 활용, 씨체스트(Sea Chest) 등 검색
또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식·의약품(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검찰청‧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마약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통관검사를 강화하며, 경찰청은 국내 유입처 확인을 위한 수사에 주력한다.
* 불법의약품 위반사범(증가율) : ’22년 24 → ’23년 58(142%) → ’24년 252명(334%)
불법의약품 적발중량(증가율) : ’22년 2.7 → ’23년 22.8(740%) → ’24년 37.7kg(65%)
아울러, 국경 반입 전 단계부터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청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 마약류 유입국에 직접 검찰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경찰청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용하여 범죄동향 등 국가 간 정보협력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태국과 함께 통해 태국에서 발송되는 우편물, 특송물품, 여행자, 해상화물에 대한 합동 선별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국내유통 억제 |
우선, 10~30대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취약지역인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를 집중 단속한다.
마약류 범죄 관련 신고접수 이력, 범죄정보 등을 기반으로 단속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발견한 마약류‧주사기‧비닐팩 등 수사단서 및 분석정보 등을 활용하여, 마약류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한다.
또한, 작년 마약류 사범이 감소추세로 전환된 상황임에도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 전체 마약류 사범(증가율) : ‘23년 27,611 → ‘24년 23,022명(△17%)
외국인 마약류 사범(증가율) : ’23년 3,151 → ‘24년 3,232명(2.6%)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과 병행*하여 진행하며,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외국인 집단거주 숙소 등 주로 외국인이 출입가능한 장소를 방문하여 마약류 투약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상반기(4~6월) 법무부 주관으로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부, 국토부 등 참여
이에 더해, 경찰청‧해양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기‧수확기에 맞춰양귀비‧대마 등 밀경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진행한다.
아울러, 대마 재배 허가지를 대상으로 경찰청‧해양경찰청‧지자체‧식약처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대마 재배시설‧규모‧실경작자 등 허가사항 및 불법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3)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
식약처․검찰청․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 및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처방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 및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 프로포폴 등 마취제(증가율) : ’22년 11,224 → ’23년 11,841(5.4%) → ’24년 12,164천명(2.7%)
ADHD 치료제(증가율) : ’22년 221 → ’23년 281(27%) → ’24년 338천명(20%)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선별되면, 지자체를 포함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 의료기관(의사) 등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취급내역 연간 약 1억3천만건 보고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수사․행정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밀수․유통조직 검거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ㆍ보완하여, 하반기 한 차례 특별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