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와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전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와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5월 1일∼9월 16일)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집중 조업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업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15호가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을 단속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제공)
특히 비밀 어창을 활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변조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점검 및 단속하고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부설된 중국어선 불법어구에 대한 감시 및 적발도 함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한·중 간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앞으로도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강제 철거 등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044-200-5571), 서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061-240-7940),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64-78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