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확인 강화한다.

  • 등록 2025.03.24 12: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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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신분증 사진의 위·변조 방지와 신원확인 강화를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25.3.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이번에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보안 수준을 높였다. 본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본 서비스는 2025년 3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부터 적용되며,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의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요 내용 >

또한, 앞으로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다양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진화하는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종덕 기자 ipb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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