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외부 포장 표기 의무화…개봉 전 주요정보 확인 가능

  • 등록 2025.03.21 17: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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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개정 시행…세트포장 겉면에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 표시토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 화장품 구매 전에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이 적용·유통되는 제품 사례를 소비자에게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K-뷰티 엑스포 코리아에서 바이어와 참관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10.17 (ⓒ뉴스1)


지난 2월 7일부터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 화장품에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한 '화장품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은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만 바깥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제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포장에 주의사항 전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제모제의 포장에는 제품별 상세한 주의사항을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소비자는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장품법 시행 전·후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043-719-3404)

이명찬 기자 lmc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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