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3월부터 가축전염병예방 백신공급 및 접종 철저 당부

  • 등록 2025.03.05 19: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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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등 연중 검사 통한 항체양성율 기준 미달 시 과태료 부과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2025년도 가축전염병예방백신지원 17개 사업 1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구제역,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34종에 대한 백신을 오는 3월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특히 질병 유행 시기 이전 적기에 백신을 접종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구제역, 돼지열병 등 재난형 질병에 대해서는 항체 양성율 수시 검사를 실시해 기준 미달 농가에 대한 행정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은 매년 구제역, 돼지열병, 뉴캐슬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백신접종 명령을 공고하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접종 명령을 안내 중이며, 축산농가는 해당 백신의 허가된 접종 방법을 준수해 전 개체에 대해 누락 없이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기준 미달이 확인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다음 해 모든 축산 관련 보조사업 지원에서 제한되며, 가축 전염병 발생 시 백신 접종이 확인되지 않은 축산농가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 전액이 감액되는 만큼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축종별 항체 양성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2023년 충북지역에서도 유사산, 폐사 등 부작용 우려 등 사유로 백신 접종을 기피하거나 품목별로 정해진 접종 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질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돼지열병과 같은 전염병의 경우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병인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정해진 접종 방법과 주기를 반드시 준수해 가축 전염병 예방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창환 기자 ckdghks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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