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최근 불법으로 농지에 반입되는 부숙토로 인한 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으로 농경지에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군민 홍보에 나셨다.
대형트럭 이용 운반 사례, 농경지 불법투기 사례
부숙토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군은 최근 관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유기성오니(폐수·하수처리오니 등)를 이용해 만든 부숙토를 퇴비 및 가축분뇨로 둔갑시켜 농경지 등에 대량으로 살포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사항 및 위반 사례를 이장 회의 홍보자료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재구 군수는 “부숙토를 퇴비 및 가축분뇨로 둔갑시켜 무료로 살포해 주겠다고 권유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쾌적한 거주 환경 보호와 오염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