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빈집 인한 안전사고 범죄를 예방" 지역 미관 개선 빈집 정비

  • 등록 2025.02.07 15: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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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사업 선정…방치된 빈집 정비하여 주차장, 텃밭 등 주민 공용공간으로 조성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오는 21일까지 ‘빈집 정비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빈집 정비사업’은 시에서 빈집을 철거한 뒤 주차장 또는 마을 텃밭 등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공용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사업 예산은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사업비 4억4,500만 원으로 올해 빈집 약 50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대상이 되는 빈집은 1년 이상 사용 또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로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부지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빈집 소유주는 해당 빈집 소재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산시청 주택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빈집 정비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외에도 도비 지원을 통한 ▲농어촌 주거·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약 100동의 빈집을 정비하고 있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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