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오는 1월 3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경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수부 등 정부 합동으로 수산물 수입·제조·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수산시장, 횟집,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준수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금지 물품인 중국산 축산물(가공품, 부속류 등) 밀수·유통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수산물 시중 유통 및 가공 ▲수입·유통 업체의 유통 이력 미신고, 원산지 증명서 허위 발급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 대규모 수입업체, 유통기한 경과, 수입수산물 유통업체 등 악덕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설 명절 기간 수산물 소비 증가 예상에 따라 원산지 둔갑 유통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스스로 원산지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