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소관 법률의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을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 7개 법률* 개정안과, ②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공정거래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 정비
이번에 통과된 7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21년 3월 제정·시행된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다른 개별 법률에 산재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일괄 정비하여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 공정위 소관 법률 중 이행강제금 부과 사유:
(공정거래법)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제16조), 자료제출 거부(제86조), 동의의결 불이행(제92조), (나머지 6개 법률) 동의의결 불이행
개정안은 우선, 「공정거래법」 제16조제2항 규정 중 「행정기본법」 제31조제6항과 중복되는 내용인 ‘체납된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관련 사항(제16조제2항 단서)을 삭제하였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16조제3항을 신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대리점법」의 경우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이행강제금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해 「공정거래법」(제1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공정거래법」 제86조와 제92조, 나머지 5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해 「공정거래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던 것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하도록 자구를 수정하였다.
②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
함께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기존 제9조, 제18조, 제31조 및 제38조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①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이 제고되고, ② ‘재무상태표’ 용어 사용을 통해 국민들이 법 내용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7개 법률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