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학생선수의 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학교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부터 학생선수가 일정수준의 성적을 얻지 못하면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최저학력 기준’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지난 9월부터 학생선수들의 1학기 성적을 토대로 기준미달 선수들의 출전 금지 조치가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최저학력’기준 시행은 체육현장에서 학생선수들의 운동권 침해, 직업선택 방해 등의 논란에 휩싸여왔다. 실제로 일부 선수들은 올해 2학기 대회출전이 금지되어 진학 등을 위한 경기성적을 쌓을 수 없게 될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 미만의 성적을 얻었더라도 대회출전이 가능한 예외규정이 있으나, 초·중학생 선수의 경우 구제책이 없어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학생선수 학부모들의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오늘 통과된 임의원의 개정안은 초·중학생 선수들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 운동권을 보장하고 최저학력제 피해에서 구제되도록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임 의원은“초등학교 학생들의 희망직업 1순위가 운동선수일 정도로 직업으로서 스포츠선수는 선망의 대상이었으나 최저학력 기준이 섣부르게 현장에 적용되며 학생선수들이 꿈을 포기해야 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며“오늘의 법 통과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동시에 그에 준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운동할 자유도 존중되는 토대가 만들어기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