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 협박 시 ‘징역 3년’…강요 ‘5년’

  • 등록 2024.09.27 16:12:17
크게보기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찰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가능
피해지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여성가족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징역 3년, 강요하면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착취물의 게시·상영 또는 유통을 확인하면 곧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8일 열차를 기다리며 ‘딥페이크’ 뉴스 보는 시민들.(ⓒ뉴스1)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보다 형량을 높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심위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적 허위영상물 등 삭제 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성적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해 불법촬영물 등 신고 접수, 상담과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등을 신설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5)

 

진승백 기자 pansy48@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