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4.09.19 17: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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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객도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신청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20~10.30) 한다.

* (국제선) 인천, 김포 1.7만원, 그 외 1.2만원 / (국내선) 인천 5천원, 그 외 4천원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 1년내 개별 항공사별로 항공운임 및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요청 가능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아울러,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어, 양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9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오창환 기자 ckdghks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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