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전기차 제한 도입

2024.08.09 21:10:45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율 90%이하 전기차량만 출입 권고
- 전기차 제조사에서 ‘90%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발급 추진
-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은 과충전 방지를 위해 급속충전기 80% 충전제한 시행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동주택 약 400곳 ‘불시 기동단속 및 화재안전조사’ 추진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통해 충전소 지상설치 및 방화벽 구획 적용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 건수는 187건에 이르며, 서울에서만 1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계속되는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 산업계 등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화재 예방 및 내구성능·안전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시는 현시점에서 충전제한이 전기차 화재예방에 유의미한 방법이라 보고, 전기차 90% 충전제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기차 제조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규칙이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준칙이 개정, 배포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하여 자기 단지에 알맞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①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과 ②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출고 시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증가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한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 가능하고, 해당 용량이 차량 계기판에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두 번째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자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 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한다면, 배터리의 72%(0.9*0.8)를 실제 사용하는 구조이다.

 

이 중 목표 충전율의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을 할 수있지만 자율적 의지에 맡길 수 밖에 없어 90% 충전제한이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및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는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제조사에서 90%로 충전제한이 적용되었다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버스는 배터리 수명 및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5%로 설정하여 85%로 충전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제조사는 자체적인 시험 검증을 통해 내구성능 마진 3~5%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시는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소유주가 희망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충전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에 국내 제조사는 충전제한 적용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과 제조사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등 인증서 발급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으로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며,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 허용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우선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여 배터리 충전율을 낮춘다 할지라도 배터리 노후 및 결함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충전 방지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전기차 제조사들과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에 사전진단하여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시 기동단속 및 화재안전조사 등 소방시설 긴급 점검과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 등을 9월 말까지 긴급 점검할 계획이며,

 

공동주택의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스프링클러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 배포하여 자율적인 안전검검을 강화하도록 중점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향후 신축시설에는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전기차 충전제한을 통해서라도 전기차 화재 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시스템 구축·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