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지하주차장 쑥대밭 만드는 전기차 화재 막는 법안 발의!

  • 등록 2024.08.07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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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의원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화재, 계속되는 전기차 폭발, 더 이상은 안된다!”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폭발 사고 이후, ‘전기차 공포'가 국민을 덮쳤다. 전국 대규모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두고 있는데, 전기차 1대의 폭발로 주변 차량 100여 대가 넘게 불타는 속수무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31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참사도 있었다. 화성 아리셀 공장은 4년간 같은 화재를 5번이나 반복했지만 대형참사를 막지 못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금속 화재의 경우 불이 크게 번지면 불을 진화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속 화재 유형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 없고, 금속 화재는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리튬배터리 화재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청장이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유형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에는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금속화재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여 금속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화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 배터리 제조 공장 소유 또는 운영자, 금속 제조 공장 소유 또는 운영자 등은 배터리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대책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금속화재의 공포는 배터리 제조 공장 화재 사건에서 경험했듯, 기존 분말소화기로는 불이 꺼지지 않아 엄청난 사상자를 낼 수 있다. 리튬 배터리는 불이 붙으면 더 많은 열을 만드는 열폭주가 일어나 순식간에 온도가 1000도까지 오르고, 산소와 가연성 가스가 배출돼 진화가 어렵다.

 

서영교 의원은 "올해 6월말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60만대를 넘었는데, 화재에 대한 예방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리튬 배터리 화재 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통계가 공식적으로 잡히기 시작한 2017년 전기차 등록 대수는 2만 5108대이고, 올해 6월 말 기준 전기차는 60만 6610대로 급격히 증가했다. 2018년 3건이던 전기차 화재는 2022년 43건에 이어 2023년 72건까지 증가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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