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올바른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등록 2024.07.22 1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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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간호법에 “보건의료 갈등 증폭하는 법안”
- 서영석 의원 , “국민을 위한 진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올바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이 시점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간호법이 약사의 조제권 침해, 간호조무사 직역 내 갈등 유발 등 보건의료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을 위한 진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올바른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문]

 

윤석열정부 및 국민의힘은

보건의료 갈등을 증폭시키는 간호법 대신국민을 위한 진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시킨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간호법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현 국민의힘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약속한 법안이자 2022년 대선 당시 현 대통령인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약속한 적 없다며 손바닥 뒤집듯 국민과 한 약속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런 정부가 의료개혁을 한다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습니다. 무책임한 발표가 초래한 의료공백 사태는 5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력으로 암환자, 중증환자, 난치성 환자 등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료대란은 해결될 기미가 없고, 갈등은 점점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초래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겠다며 거부권을 남발해가면서까지 부정하던 간호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간호법은 의료대란에 이어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또 다른 갈등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지만 ▲정작 정부와 여당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진단, 검사, 투약 행위를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의사, 의료기사, 약사와의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대표적으로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의 조제, 판매, 복역지도 등 약에 관한 업무는 약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 이후 의약품의 조제와 투약은 의약품에 관한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부와 여당이 간호사 업무 범위에 투약을 포함시킨 것은 교언영색으로 간호법을 추진할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상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에 총체적 혼란을 초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대학 등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 가능성을 열어놓아 특성화고 및 학원 등 기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들의 반발을 유도하며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학력상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이미 밝혀졌고, 새롭게 전문대 또는 대학에서 간호조무사가 배출될 경우 기존 특성화고와 학원에서 양성된 간호조무사와의 차별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직역 내 갈등요소만 키울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의 취지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 말,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을 ‘입법테러’라며 극렬히 반대했으면서, 21대 국회 말에는 총선을 위해,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간호법’을 발의한 것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올바른 간호법 제정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간호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맞아 간호업무의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제공하는 간호혜택의 범위를 넓히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그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입법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입법 과제를 문제 해결이 아닌 새로운 갈등 증폭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시도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간호법 제정에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접근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진심으로 간호법 제정에 나설 의지가 있다면, 간호사 업무 범위 수정, 대학 등에서의 간호조무사 신규 양성 조항 삭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포함 등 직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촉구합니다.

 

2024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서 영 석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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