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 대표발의 !

2024.07.11 15:26:43

- 과로에 따른 노동자의 피해 예방 위한 종합적 · 체계적 대책 마련과 국가 책임 강화 -
윤 의원 , 과로사 정의 신설 및 과로사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 위해 국가 책무와 기본원칙 등 규정
「 근로기준법 」 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 장시간노동 방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이 11 일 ( 목 ),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 제정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에 따르면 ,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 년 기준 연간 1,927 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 시간에 비해 연간 345 시간 더 일하고 있다 .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사망 또는 질병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 연간 500 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는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을 ‘ 발병 전 1 주 평균 근로시간이 1 주 평균 60 시간 ( 발병 전 4 주 동안 1 주 평균 64 시간 ) 을 초과하는 경우 ’ 에 한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비하여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사이의 입증이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장시간 근로의 위험성을 전사회적으로 인식하고 ,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 국가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 윤 의원은 ‘ 과로사 ’ 를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 · 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 또는 이에 따른 장해 발생으로 인하여 사망 · 자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 · 국가 등의 책무 · 국민과 사용자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 .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과로사등의 예방을 위하여 「 근로기준법 」 제 50 조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규정을 포함했다 .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은 3 년마다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과로사등의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 · 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했으며 ,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 과로사등 예방대책협의회 ’ 를 설치하도록 했다 .

 

윤준병 의원은 “ 과로사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 노동 및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 ” 이라며 “ 지난 21 대 국회에서도 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 문제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 ‘ 일하다 죽는 사회 ’ 근절을 위한 노력에 앞장섰다 ” 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 오늘 발의한 ‘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 은 우리나라의 장시간 · 저임금 노동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 ” 이라며 , “ 일과 가정의 양립 ·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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