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저출생 극복 일·가정 양립 패키지 법안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7.10 0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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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2년 3회 분할 사용으로 확대
- 만12세로 또는 초등 6학년까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대상 자녀 확대
-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간 최장 180일로 확대 및 연간 90일분 통상임금 70% 해당하는 급여 지급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대상자녀 확대, 가족돌봄휴가·휴직 기간의 연장 및 급여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2건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1건 등 ‘일·가정 양립 패키지 법안’을 8, 9일 연이어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고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있으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신청하는 가족돌봄 휴가를 연간 최장 10일,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기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고, 분할 사용이 제한적이며 별도의 급여 지급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자녀 돌봄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2년 3회 분할 사용 ▲만12세 또는 초등 6학년으로 대상 자녀 확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간 최장 180일로 확대 ▲만12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사용하는 경우 연간 90일분을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가족돌봄휴직급여 등)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미애 의원은 “현행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데,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자녀들의 돌봄이 필요하기에 경력단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무급의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미애 의원은 “가족돌봄기간 소득 보전은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면서 가족돌봄의 기회를 보장해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다층다면적인 구조의 주제이자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위 간사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종덕 기자 ipb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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