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 대폭 확대 해야”...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4.06.19 17:17:22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 ②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 ③ 미성년자 등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를 위한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을 뜻하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은 이들의 생계유지와 자립에 중요한 재원이다.

 

서영교 의원은 “범죄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을뿐더러 피해로 인해 기존의 소득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은 치료비, 생계비 등에 꼭 필요하다”고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구조급 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그 동안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등은 범죄피해자가 신청 후 사망하게 되면 지급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유족들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근거 마련 및 행사 목적 달성 시 자료 파기 규정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고려한 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 신설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영교 의원은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국가가 피해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게 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온전한 삶을 되찾는 데 실효성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할 전망이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