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4년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추진 시행

2024.06.16 10:45:14

2024년 6월 17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오는 6월 17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충남 힘쎈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첫 시행으로 90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누렸으며, 해당 바우처(이용권)는 입시학원을 제외한 예체능계 학원과 도서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 대상 저소득층 기준은 2024년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발표한 소득인정액을 따르며, 중위소득 50% 초과∼70% 이하 구간으로 해당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에게 각각 연 1회 30만원, 40만원, 50만원의 교육바우처가 제공된다.

 

바우처(이용권) 사용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6월 17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군은 한 달간의 신청 접수를 마치고 두 달 간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9월 이후 바우처(이용권)를 발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용절감과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 70%>

<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2023. 8. 16.>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0%초과

70%이하

50%초과

70%이하

50%초과

70%이하

50%초과

70%이하

금액

(/)

1,114,223

1,559,912

1,841,305

2,577,826

2,357,329

3,300,260

2,864,957

4,010,939

구 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50%초과

70%이하

50%초과

70%이하

50%초과

70%이하

50%초과

70%이하

금액

(/)

3,347,868

4,687,015

3,809,185

5,332,858

4,257,497

5,960,496

4,705,810

6,588,133

* 9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50%는 448,313원, 70%는 627,638원씩 증가

(9인가구의 50%초과 ~ 70%이하 : 5,154,122원 ~ 7,215,771원)

 
오창환 기자 ckdghks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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