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한다

2024.06.12 12:47:40

만 65세 이후 장애인 되어도 활동지원 받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고령장애인이 차별없이 활동지원 받도록 국회 통과에 힘쓸 것”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만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보건복지부, 2024)’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의 절반 이상(53.9%, 1,425,0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령장애인이 많아지고 있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만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과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어, 같은 연령이어도 장애 출현 시기에 따라 이용가능한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생존과도 같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계의 제22대 국회 장애인 공약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고령장애인이 차별없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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