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추모공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등록 2024.06.12 10:34:30
크게보기

추모객 서류 발급 편의 위해 365일 연중무휴 운영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추모공원은 묘역단지 사용계약 시 필요한 민원서류인 가족관계등록부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해 365일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가족관계등록부 외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국세 관련 증명서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가장 많이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은 수수료 면제, 가족관계증명서는 수수료 50% 감면 혜택이 있다.

 

또한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편의성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추모공원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로 이용객의 서류 미제출로 재방문하는 등 번거로움이 없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모객 입장에서 더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창환 기자 ckdghks182@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