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음주운전 적발 피하기 위한 ‘사후 음주’ 처벌법 대표발의

  • 등록 2024.06.10 19: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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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0일,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추가 음주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술을 구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다. 추가 음주는 음주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한다. 음주 측정에서 알코올이 나와도 운전 이후 마신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

 

사회적 물의에 비판이 큰데, 지금껏 처벌 규정이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방 음주운전 단속 회피 방법이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은 “유명인 음주운전 사고로 법질서 교란행위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사법 방해 행위의 모방을 막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와 함께 음주 측정 불응에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일명 ‘노엘방지법’)도 발의한다. 음주 측정 거부는 최근 5년간 매년 4천건이 넘는데도 입법 공백 상태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법안 총 9건을 대표발의했다. ‘1호 법안’처럼 상징성보다 실용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가맹사업법, 법원설치법, 채무자회생법은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중점추진법안에 포함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개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원설치법과 채무자회생법은 경기침체로 인한 회생파산 사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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