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관․경 합동 택시․렌터카 불법운행 근절 캠페인 추진

  • 등록 2024.06.10 2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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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10:00 부산역 택시승강장 등에서 진행… 동구청·동부경찰서·조합(택시,렌터카) 등과 함께 택시·렌터카 불법 운행행위 근절 계도 활동 펼쳐
◈ 택시기사 계도 활동 외에도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경각심 고취 및 자발적 신고 유도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 기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0일) 오전 10시 부산역 택시승강장 등에서 「택시 및 렌터카 불법운행 근절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고 하절기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 택시 및 렌터카 불법 운행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택시․렌터카 불법운행 근절 민․관․경 합동 캠페인 개요>

◦ 일 시 : 2024. 6. 10.(월) 10:00~11:00

◦ 장 소 : 부산역 택시승강장 일원

◦ 참 여 : 시택시운수과, 동구청, 동부경찰서, 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법인 등 30여 명

◦ 주요내용 : 택시 및 렌트카 불법 운행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

 

이날 시와 동구, 동부경찰서, 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법인) 등은 합동으로 약 1시간여 간 부산역 일원 택시 기사 등을 대상으로 택시·렌터카 불법행위 근절 계도 활동을 펼친다.

 

이들은 택시 승차 거부·호객 행위·부당요금 징수, 렌터카 유상 운송(택시영업) 등의 불법 운행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객과 시민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해, 경각심 고취를 통한 불법행위 신고 유도 등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6월 한 달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부산역과 김해공항 등에서 택시 및 렌터카 불법행위 근절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6월 계도기간 이후 7~8월 여름 행락철 부산역 및 김해공항 일원에서 민·관 합동 특별단속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업 정지 등 엄정한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택시 및 렌터카 불법행위 위반유형 및 처분>

유형

주 요 내 용

처분

승차거부

●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운전자 과태료 (20~60만원)

호객행위

●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도중하차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

부당요금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김수안 시 택시운수과장은 “우리시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택시·렌터카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화된 단속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부산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종덕 기자 ipb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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