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 1 호법안 ‘ 출산휴가지원법 ’ 발의

2024.06.10 13:03:38

- 저출산 및 경력단절 문제해결 위한 ‘ 남녀고용평등법 ’ 개정안 대표발의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강화 및 난임치료휴가를 ‘3 일에서 6 일로 ’ 확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 마포갑 ) 은 오는 10 일 제 22 대 국회 1 호법안으로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지원하기 위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 법안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 이는 제 21 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보강한 것으로 , 출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출산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명확히 규정

- 난임 치료 휴가 : 현재 3 일에서 6 일로 확대

 

조 의원은 "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조차 현실에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 고 진단했다 .

 

조 의원은 " 난임 치료는 장기적인 시술이 필요하지만 , 현행 휴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5% 에 불과하다 . 출산에 대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상승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조 의원은 "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출산과 난임 치료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고 덧붙였다 .

 

한편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1 호 민생법안으로 정해진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의 일환으로 , 제 22 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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