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지갑을 든든하게!삶을 넉넉하게! 유동수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대표 발의

2024.06.05 14:32:47

-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약속한 ‘월급쟁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법안 발의
- 10년째 그대로인 근로소득 기본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 기준 50만원 상향!
- 생활 필수 비용으로 자리잡은 통신료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유동수 의원,“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와 이동 통신요금 세제 지원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유동수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갑)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직장인의 지갑을 넉넉하게 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기업·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서도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년 이후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유리지갑 근로자만 봉이냐”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제자리인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산출기준과 공제한도를 상향해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현행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50만원 상향하고, 또한 총급여액의 각 구간별 공제한도도 물가 상승에 맞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역시 서민을 위한 핀셋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유 의원의 정치 철학이 녹아있다.

 

우리나라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 이상으로 휴대폰은 생활 필수품, 이동 통신비는 생활 필수 비용이 되었다. 그러나 필수 비용인 가계통신비가 평균 월 10만원을 훌쩍 넘고 있지만 통신료에 대한 세제지원은 전혀 없어서 가계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이미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비에 대해서는 2013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으로 산입하여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현대 사회의 필수품인 이동통신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물가상승,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제22대 총선 공약으로 통신비 세제지원과 근로소득 공제 상향을 직장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 1호 법안 발의는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첫 걸음이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이번 1호 법안의 발의로, 윤석열정부의 자산소득 위주의 감세정책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직장인과 대다수의 일반 국민의 실질소득, 가처분소득이 늘어날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민 삶에 와닿는 정책, 내 삶이 바뀌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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