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4년 일반위탁부모(친인척)·담당공무원 보수교육 개최

  • 등록 2024.06.05 1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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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위한 양육 및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협력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과 중회의실에서 가정위탁사업 2024년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 중 부모교육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부모 자녀간 감정교류 소통법’, 가정위탁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위탁사업 안내 및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시기에 따른 양육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가정위탁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이해 향상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추진 도모를 위한 교육이 이뤄졌다.

 

가정위탁사업은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 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가정형 보호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위탁부모를 모집하고 기존 위탁부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아동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위탁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양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위탁부모 및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정위탁부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041-577-122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창환 기자 ckdghks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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