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오는 4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품 제조·유통·판매 업소를 합동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등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도내 소재 추석 성수용품 제조업소, 대형마트,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량식품 제조 및 부정 유통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영세한 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현장 홍보 및 교육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명절에는 선물 및 제수용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불량제품의 제조 및 유통 가능성도 높다”라며 “소비자가 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믿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