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대상, 4등급 경유차로 확대

2023.03.15 14:09:26

- 도, 올해부터 조기폐차사업 4등급 및 건설기계로 확대 미세먼지 감축 강화 -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올해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과 건설기계까지 확대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트럭),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지원하며, 6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만 14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저소득층·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을 상향했으며,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지원 대상을 3.5톤 미만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다.

 

도는 조기폐차 지원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사업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될 수 있다”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기폐차 사업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

구 분

상한액(기본+추가) (단위:만원)

5등급

4등급

자 동 차

총중량 3.5톤 미만

300

800

총중량 3.5톤 이상(cc별 상이)

440~3,000

720~7,800

건설기계

도로용3(덤프트럭, 믹스트럭, 펌프트럭)

4,000

10,000

비도로용2

(톤별 상이)

굴착기

1,650~7,900

지게차

1,050~12,000

 

< 조기 폐차 지원제도 변경 내역 >

구 분

대 상

지원제도

기 존

 

변 경

전 체

45등급

생계형 및 소상공인 보조금 확대

· 차량가액 10% (15만원)

· 100만원

총중량 3.5톤 미만

45등급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확대

· 5인 이하 승용

· 모든 차량

5등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화물특수차량 보조금 확대

· 60만원

· 1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45등급

중고차 구매 시에도 추가 보조금 지급

· (신차) 폐차 차량
가액의 200%

· (신차) 폐차 차량가액의 200%

· (중고차) 폐차 차량가액의 100%

 

 

박병태 기자 ikbn.abc@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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